2025년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일부를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급 금액
비율은 연매출에 따라 최대 0.8%에서 0.3%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자료, 환급 신청서를
준비한 후 소상공인진흥공단 또는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3월과 79월로, 서류 누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 수수료
절감을 위해 정부 인증 단말기 사용, 우대 수수료율 카드사 선택, 현금 결제 유도,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세청
126 또는 소진공 1357로 가능합니다.